김용균법은 어디가고!…발전 노동자들 안타까운 현실

강 훈 기자 승인 2020.08.12 15:21 의견 0

아들이 죽으면 부모는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고 했다. 지금부터 1년 8개월 전 한 비정규직 발전노동자가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된다. 고(故) 김용균 노동자는 새벽에 운송시스템 점검하다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한다.

2인1조 근무여야 함에도 김군은 혼자서 모든 작업을 수행하러 죽음의 현장에 투입됐다. 그가 사망 직전 몸에 지니고 있었던 것은 몇 천원짜리 손전등이 전부다. 손전등 하나에 목숨을 걸고 컨베이어 벨트 작업 현장에 들어갔다가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된 것이다.

김군이 그렇게 사망한지 1년 8개월이 지났다. 김군이 사망한 당시 정부여당은 김용균법을 제정해 더 이상 작업 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일을 막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2, 제3의 김용균은 노동현장에서 꾸준히 나왔다.

사망사고가 끊이질 않았다. 그런데 사망하는 이들은 비정규직인 하청노동자들이었다. 1년 8개월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하청노동자들은 주장한다.

12일 발전 하청노동자들이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하청노동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여전히 발전 노동자들의 처우는 비정규직의 반값이며, 직고용을 보장한다고 했지만, 현실은 하청에 하청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군이 사망하던 날 정부여당과 많은 단체에서는 작업 환경에서의 위험의 외주화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상은 말 뿐이었다.

여전히 비정규직 노동자들만 죽어나가는 형국이다. 죽음을 막지도 못하고, 누군가는 작업 현장에 매일 죽음을 무릅쓰고 투입된다.

문재인정부 말기에 이런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나서는 이들은 거의 없다. 또 다시 노동자들만 억울한 현실이다.

시쳇말로 죽은 이만 손해라는 말이 돌 정도다.

공공운수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언제까지 죽음의 외주화가 계속 돼야 하냐"며 "사람 사는 세상에 정작 사람이 죽어나가는 안타까운 현실의 연속"이라고 말했다.

사진=강 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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