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0만 국민동의 청원에 동참” 긴박한 노동계 목소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반복되는 산재사망 사고 발생에 “원청·책임자 처벌해야”

강 훈 기자 승인 2020.09.15 13:25 의견 0

지난 2018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가 작업 중 숨진 발전소에서 또 다른 노동자가 사망했다. 반복되는 비정규직 노동자 죽음에 노동 단체들은 중대한 재해를 일으킨 기업의 책임자를 처벌하게 하는 법을 제정해달라고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등은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특조위) 권고안의 이행점검과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시 원청을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대응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이번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특조위 권고안만 지켰더라면 사고를 당한 화물 노동자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권고안을 이행하지 않는 서부발전을 내버려 둔 정부와 여당에도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는 “직접고용으로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통해 또 다른 죽음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안전 예산조차 이윤으로 남기려는 원청 기업에 대한 강력한 처벌만이 노동자들의 죽음을 막을 수 있다. 안전이라는 기본 권리를 찾을 수 있게 시민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0만 국민동의 청원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노총 등에 따르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에 현재 8만명이 넘는 시민이 동의했다. 오는 26일까지 동의하는 시민이 10만명을 넘으면 해당 법안을 국회의원 발의 없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발전소 안전을 위한 고 김용균특조위 권고안 이행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특조위 권고안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강훈 기자

영상 촬영  및 편집=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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