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에 번호판 가리기까지… 답 없는 차주의 표본

이도관 기자 승인 2020.09.18 14:57 의견 0
18일 오전 고속도로 위 과적차량의 모습. 사진=제보자 제공

과적 차량은 ‘도로 위의 시한폭탄’으로 불린다. 도로와 교량을 망가뜨릴 뿐 아니라 유사시 급제동도 쉽지 않아 자칫 대형사고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적재 불량 역시 다른 차량과 운전자에게 큰 위험 요인이다. 

18일 오전 지방 고속도로 위 과적 차량이 눈에 띄었다. 물건이 가득실린 트럭 뒷모습은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위태해 보였다. 물건을 묶은 여러 끈으로 인해 번호판 일부가 가려지기까지 했다.

제보자는 “플라스틱과 고철 등이 쌓여 있어서 정말 위험해 보였다. 차선을 바꿀 때마다 차가 뒤집혀 질까봐 두려웠다. 번호판이 가려져 있어 신고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도로법 제117조 및 도로법 및 시행령 제 105조에 따라 운행제한 위반을 한 차량에 대해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체적으로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폭 2.5m, 높이 4.0m, 길이 16.7m를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30만원부터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자동차 관리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자동차 번호판을 가린 경우 1년 이내 1회 적발시 50만원, 2차 적발시 150만원, 3회 적발시 2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과적차량은 무게중심이 높아 차량의 전복가능성이 높고 무거운 중량으로 인해 차량의 제동길이가 길어진다. 과적차량 운행 근절을 위해 과태료 외 벌점, 벌금이 부과되도록 경찰에 고발하는 조치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번호판 가리기 역시 최근 국민신문고, 생활불편신고 앱이 발달함에 따라 처벌을 요구하는 제보가 자주 접수되고 있다. 꼼수가 더 이상 통하지 않다는 것을 차주 스스로 깨닫고 올바른 운전 의식을 갖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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