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뒤늦은 CCTV 예산 편성

성남시 “사고 심각성 충분히 인지… 예방대책 마련”

강 훈 기자 승인 2019.12.02 16:31 의견 0
성남시가 2일 발표한 ‘성남시 소재 어린이집 아동간 성관련 사고’ 입장문. 성남시 제공

성남 소재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간 상습 성폭행 논란이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성남시는 이 사건과 관련해 2일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성남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달 4일 발생한 성남시 소재 어린이집 아동간 성 관련 사고의 심각성과 엄중함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아동들과 가족들이 받은 상처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며 아울러 부모님들의 불안에 대해 예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전문가들과 부모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향후 해당 어린이집의 운영과실 및 보육교직원의 직무상 책임과 관련해 위반사항이 있을 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적극적인 처분을 실시해 안전한 보육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609개소 모든 어린이집 주변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CCTV 설치 및 운영지원 예산을 편성해 안전대책 마련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으로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유사 사고 발생 시 발 빠른 초기개입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 상시 운영 △영유아 성폭력·아동학대 예방교육 자료 재정비 및 위기 시 대응 대한 안전교육 실시 △아동 간 발생할 수 있는 유사 사고 대비해 제도적인 뒷받침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 등을 내세웠다.

한편 지난달 2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어린이집에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제발 읽어주세요’라는 글이 게재됐다. 이 사건은 1일과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장했고, 반나절 만에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만5세 딸아이 부모라고 밝힌 작성자는 “아이가 같은 반 또래 아동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 하지만 만 5세에게는 아무런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내 딸은 분명히 성범죄 피해자이며 그 가해 아동은 법에서 정의하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다. 그러나 형법에서는 형사미성년자라 벌하지 아니한다고 한다”고 호소했다.

작성자는 “가해 아동은 처벌할 수 없지만 그 부모를 통해서 적극적인 피해회복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피해자가 당당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제도, 강제력을 가진 중재기관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가해아동으로 지목된 부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제 아이의 행동에 부정할 생각도 없고 회피할 마음도 없다”며 “내 아이가 정말 얼마나 영악해야 6개월을 선생님의 눈에 띄지 않고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렇게 글을 쓰고 신상이 공기되게 해 무엇을 원하는지 궁금하다”고 억울함을 표했다. 

[저작권자 ⓒ뉴스쿡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