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 폐렴’ 명칭 고집하는 국세청

조정미 기자 승인 2020.03.06 14:47 의견 0
6일 서울 마포세무서에 '우한폐렴' 명칭이 담긴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사진=조정미 기자

세계보건기구 WHO의 2015년 개정된 새로운 인간 감염성 질환 명명법에 따라 ‘우한 폐렴’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변경됐다. 이후 WHO는 ‘COVID-19’라는 공식이름으로 변경했다. 정부는 표기는 영문 그대로 쓰되 한글로 부를 때는 ‘코로나19’로 하도록 발표했다. 

중국에 비우호적 정서를 유발할 수 있다며 ‘코로나19’를 사용해 달라고 알렸지만 곳곳에선 여전히 ‘우한 페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정부 기관도 예외는 아니었다. 

6일 오전 방문한 서울 마포세무서에 마스크 관련 안내문이 부착돼 있었다. 해당 안내문에는 코로나19가 발생함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하고 근무하니 양해해 주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우한 폐렴’이라 쓰여진 단어 위에는 줄이 그어진 볼펜자국이 선명했다. 명칭이 바뀜에 따른 대처로 보이지만 국세청의 성의 없는 대응에 여러모로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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