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은 어디에… 유명 캐릭터 이용한 선거운동 논란

강 훈 기자 승인 2020.04.03 10:33 의견 0
박정하 미래통합당 강원 원주갑 후보가 EBS 캐릭터 '펭수'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박정하 미래통합당 강원 원주갑 후보의 EBS 인기 캐릭터 ‘펭수’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저작권 논란에 휩싸였다.

박정하 후보는 지난 2일 4·15총선 공식선거운동에서 ‘펭수’와 닮은 캐릭터를 내걸고 유세활동을 펼쳤다. 선거운동원들은 마스크와 장갑을 낀 채 일정한 간격을 두고 팻말을 이용해 후보의 이름을 알렸다. 펭수를 닮은 캐릭터는 손 팻말을 들고 있지 않았지만 마치 박 후보를 응원하는 자세다. 평소 옅은 분홍색이었던 볼 색깔도 박 후보에 맞게 진한 분홍색으로 바뀌었다. 

정치인 입장에서 유명 캐릭터를 이용해 눈길을 끌고 표심을 잡으려는 홍보 전략은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도용한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저작권법 13조에 따르면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받는다. 펭수의 모습을 바꿔 사용한 경우 저작권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21대 총선 예비후보자들이 홍보전을 펼치며 펭수를 활용해 홍보를 펼친 바 있다. 당시 EBS 측은 “사전에 협의된 적 없는 게시물”이라며 “교육방송 캐릭터가 개인적인 정치 활동이나 이익 활동에 사용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저작권과 초상권 침해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 적극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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