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일방적 폐원 통보한 어린이집, 알고 보니 3살 원생 폭행

학부모 측 “코로나19 이유로 원생에게 화풀이”
“원장 신상정보 공개 및 처벌 개정 요청” 국민청원도 게재

강 훈 기자 승인 2020.04.07 15:04 의견 0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수지맘카페’ 캡처

개인적인 사정으로 긴급하게 폐원이 결정된 파주의 한 어린이집이 알고 보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를 이유로 원생들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익명을 요구한 학부모 A씨는 “직접 겪은 일은 아니나 지금도 손이 떨리고 눈물이 난다”고 털어놨다. A씨는 “6일 친구가 어린이집으로부터 갑자기 폐원 문자를 받았다. 앞뒤 상황도 모른 채 퇴소처리를 당해 당황스러워하는 친구를 위해 무슨 일인지 알아보니 폭행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이 어린이집에서 원생을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폐원 처리가 됐다. 경찰은 CCTV를 분석 중이며, 추가 피해가 있는지 사실 여부를 파악 중이다. 

A씨는 “어려운 시극에 안 좋은 일을 겪어 더 힘들다.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친구도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다. 이런 불행을 겪는 아이들과 학부모가 생기지 않게 강력한 처벌이 내려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해당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올라오면서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코로나 때문에 3살 아이를 폭행했다는 어린이집 원장’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어린이집 원생의 어머니라고 밝힌 청원인은 “코로나19 때문에 아이를 폭행했다는 어린이집 원장의 신상정보 공개와 폭행에 관련한 솜방망이 처벌 개정을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아이가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원장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아이는 어린이집에 다닌 지 적응 기간을 포함해 16일 정도다. 그 사이에 몇 번의 폭행이 더 이뤄졌을지 알지 못하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CCTV를 통해 확인한 장면에는 핸드폰으로 아이의 머리를 가격하고, 손으로 뺨을 여러 번 내려치는 모습이 담겨있었다. 청원인은 “경찰이 와서 원장 말을 들어보니 코로나19 때문에 아이를 폭행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원아 모집이 잘 안 되니 스트레스를 받아 아이에게 화풀이했다”라고 토로했따.

이어 “아이가 아직도 불안증세를 보이며 쉽게 잠들지 못한다. 이런 사례가 주변에 많지만 처벌 강도가 미약해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름을 바꿔서 다른 곳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도 많다. 원생 폭행에 대한 강한 처벌과 법 개정을 요구한다”고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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