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사라진 윤석열 장모, 사기치는 검찰

봉기자의 호시탐탐

조규봉 기자 승인 2020.04.07 16:02 의견 0
검찰 로고

사기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의정부지검은 지난달 27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350억원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돈을 빌려 재산을 편취했으나, 잔고증명서는 법리상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게 이유다. 돈을 빌리면서 위조 잔고증명서를 제시했다면 사리가 판단되지만 당연시하게 빠진 혐의에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13년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수하면서 한 저축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꾸몄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잔고증명서에 적힌 금액을 보고 돈을 빌려줬을 것이다. 초등학생이 봐도 사기로 보이는 범죄에 이를 기소하지 않았다니, 헛웃음만 나온다. 심지어 사건 발생 7년이 지나서야 최씨의 기소가 이뤄졌다. 의심스러운 정황이 한둘이 아니다. 

사기죄는 사문서 위조보다 더 중한 범죄다. 사기죄는 10년 이하 징역이나 편취금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면 무기징역도 가능하다. 사문서 위조의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다. 사문서 위조로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도 드물다. 사기는 미변제 편취금이 3000만원만 넘어도 구속되는 경우가 많다. 검찰이 봐줬다는 말이 무리수가 아닌 이유 있는 주장인 셈이다. 

정말로 검찰은 윤 총장과 장모 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했는지, 권력에 굴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윤 총장 가족을 둘러싼 의혹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날이 갈수록 쌓여가고 있다. 국민의 의심이 억울하다면 검찰이 직접 나서서 죄의 여부를 명명백백히 따지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어지러운 시국을 틈타 흐지부지 넘어간다면 공정성을 훼손시키는 꼴이 된다. ‘제 식구 감싼다’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지 여부는 스스로에게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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