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보령제약 불법 리베이트 ‘혐의없음’ 결론

조규봉 기자 승인 2019.11.15 09:00 의견 0
보령제약 로고

보령제약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 결론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보령제약은 검찰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8년 제기된 5개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정황에 대해 자사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보령제약은 5개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수사 대상에 자사가 포함한 것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최종 받아냈다.

검찰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조사 결과 감사원의 감사 내용과 보령제약 불법 리베이트와는 관련돼 있지 않았다”라고 해명했다.  

보령제약 측은 "이제라도 무혐의 결론이 나서 기쁘다"며 "보령제약은 엄격한 내부 윤리규정을 따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약업계 리베이트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2018년 감사원은 보령제약 등 5개 제약사를 상대로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감사를 진행한 결과, 병의원 리베이트 제공 의혹이 있다며 조사를 의뢰했다. 당시 감사원은 이들 제약사가 의사와 약사를 대상으로 270억 원 규모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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