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비맥주, 영업정지 처분… 녹슨 호가든 판매

조정미 기자 승인 2020.04.08 10:55 의견 0
오비맥주 제공

오비맥주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오비맥주 벨기에산 ‘호가든’ 캔맥주(500ml) 제품의 바닥에서 녹이 발생된 상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는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4항 위반에 해당한다.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은 2020년 7월 4일로 표시됐다. 식약처는 “녹이 발생된 상태임을 인지하고도 별도 선별조치 없이 녹 발생된 상태의 제품을 유통·판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오비맥주는 심한 녹이 발생한 벨기에산 호가든 캔맥주 판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오비맥주 측에 따르면 벨기에산 제품은 철재 캔을 사용하는데, 생산 후 선박에 실려 국내에 수입되는 과정에서 캔에 부식이 발생한다. 

오비맥주 측은 “물류창고에서 녹슨 제품은 걸러내고 유통업체에 납품한다. 이 과정에서 일부 걸러내지 못한 제품이 나올 수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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