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세 떠는 선거차량, 불법 주정차 만연

강 훈 기자 승인 2020.04.09 14:20 의견 0
6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인근 거리에 불법 주차된 김한규 강남병 국회의원 후보 유세 차량. 강훈 기자

전국 곳곳의 선거 유세현장에 안전불감증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사거리를 비롯해 횡단보도 가로막기, 장애인 주차 구역 점령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지도단속이 요구된다. 

지난 6일 오전 6시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인근 거리에 김한규 강남병 국회의원 후보 유세 차량이 불법 주차돼 있다. 

대치동에 사는 주민 고길현(64·가명)씨는 “아침부터 3시간 째 불법 주차 중이다. 민원 신고를 넣자 견인한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모범을 보여야 할 정치인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아무리 선거운동 기간이더라도 통행로를 막고 해야 되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6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인근 거리에 불법 주차된 김한규 강남병 국회의원 후보 유세 차량. 강훈 기자

도로교통법상 도보를 비롯해 횡단보도, 건널목은 주·정차 금지 장소다. 지난해 도로법 개정으로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 3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강화된 과태료가 신고시 즉시 부과된다. 

선거 유세차량은 선거운동 기간에 한해 도로변과 시장 등 공개장소에서는 유세차량을 세워두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차량의 주정차와 관련된 별도 규정은 정해지지 않아 보행자들만 위험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선거 유세차량은 선거운동 기간에 한해 도로변과 시장, 공원 등 ‘공개장소’에서는 유세차량을 세워두고 홍보활동을 하는 연설 대담이 가능하지만, 차량의 주정차와 관련된 별도 규정은 정해진 것이 없다.

시 관계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필요시 현장 조치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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