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발가락을 핥아봐" 도넘은 19금 게임광고… 오픈마켓 자율심의 구멍 '송송'

박규리 기자 승인 2019.07.29 19:05 의견 0
 

광고부터 콘텐츠까지 게임 규제에 구멍이 뚫렸다.

모바일 게임 ‘팬덤시티’가 지나친 선정광고로 논란이다. 이 게임은 청소년에게 적합하지 않은 콘텐츠를 담고 있음에도 15세 등급으로 서비스되고 있다. 오픈마켓 자율심의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나는 수박이야” 19금 광고… 당국 인지 못해

유튜브 등에서 노출되는 팬덤시티 광고 중 일부. 노출이 심한 여성이 성적인 대사를 반복한다. 

NXU(대표 김영남, 윤상혁)가 개발, 배급하는 게임 ‘팬덤시티’는 최근 유튜브 등 소셜 플랫폼을 통해 여성의 노출을 강조하는 게임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 광고 속 여성은 “내 발가락을 핥아봐”, “나는 수박이야”, “오빠아~ 빨리! 제발!” 등 시종일관 성적인 대사를 내뱉는다. 광고는 게임 소개 보다 남성유저를 성적으로 자극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광고 내용도 게임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다. 

성인은 물론 청소년들에게 이 같은 광고가 노출되고 있지만 당국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게임광고가 게임내용과 다른 경우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해당 게임광고 쪽에서 문제가 발생했으면 광고를 확인하고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고 했다. 

선정적 게임광고는 수년간 문제로 지적됐지만 담당 부처가 법제화 돼 있지 않아 규제가 지지부진하다. 방송통신심위원회와 게임위 중 누가 게임광고를 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한쪽에서는 게임이라고, 다른 쪽에서 광고라며 서로 책임을 미루기 바쁘다. 현재 게임위의 게임 광고 모니터링 전담인력은 0명, 담당업무 수행인력은 2명으로 유해 광고가 온라인에 노출된 뒤 누군가의 신고가 있어야 문제를 인지할 수 있는 정도다.

게임위는 지난해 4월 ‘왕이되는자’의 선정적 광고 논란에 대해 위반해 ‘등급을 받은 게임물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거나 그 선전물을 배포·게시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 선정 광고가 노출된 지 수개월이 지난 ’사후약방문‘이었다. 당시 게임위는 게임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1년이 지난 지금,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오픈마켓사업자에게 일임한 모바일게임 등급분류, 검색도 안 돼

팬덤시티 게임 화면 캡처. 

팬덤시티는 모바일 RPG 장르를 표방하지만 실상은 ‘옷벗기기 게임’이다. 유저는 여친을 ‘획득’ 해 전투에 사용한다. 여성들끼리 전투를 하면 의상이 파괴 돼 속옷 등이 노출된다. 심지어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옷이 찢어졌다는 캐릭터도 등장하다. 놀랍게도 이 게임은 15세 이용 등급으로 구글플레이스토어와 원스토어에서 서비스되고 있다. 회사 측이 스스로 매긴 등급이다.

팬덤시티 게임소개. 노골적으로 성적인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이 게임은 15세 이용가로 구글과 원스토어 심의를 통과했다.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된 오픈마켓 자율심의안에 따르면 일반 휴대전화,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오픈마켓에서 제공되는 게임물은 사전등급분류에서 제외됐다. 오픈마켓 사업자 또는 게임물 제작자가 자체 등급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게임물 등급을 분류하게 됐다. 현재 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구글, 오큘러스, 삼성, 원스토어(SK텔레콤 지분 65%, 네이버가 35%), 카카오 등 6개 플랫폼이 자체등급분류자로 지정됐다. 

하지만 최근 모바일 게임이 쏟아지고 경쟁이 심화되면서 오픈마켓 자율심의는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모바일 앱 분석 기관 앱애니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구글 플레이에 등록된 모바일 게임의 수는 160만 개에 달하며, 매년 17% 정도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하루에도 수많은 게임이 오픈마켓에 나오는 탓에 오픈마켓사업자는 회사 측으로부터 게임에 대한 설문을 받아 등급을 매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후 모니터링도 운영하지만 이는 일부 유명게임에 집중돼 중소규모의 게임은 사실상 자신들이 원하는 연령등급을 셀프로 받는 실정이다.

오픈마켓 사업자의 자체 등급 분류가 깜깜이식으로 이뤄진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현재 게임위는 소니의 자체등급분류게임물 정보만을 제공할 뿐 나머지 5개 플랫폼에 대해선 정보 공개를 미루고 있다. 플랫폼 사업자는 공공기관이 아닌 탓에 정보공개청구 등으로 등급 심의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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