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내년 2월 28일까지 안전신문고에 대설, 한파, 화재, 축제·행사(해넘이·해맞이 등) 4개 유형을 대상으로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안전신문고 내 ‘겨울철 집중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가 접수되면 시·군·구 등 소관 기관에서는 신고자에게 조치 결과를 문자 메시지 등으로 안내한다.
특히 행안부는 재난 예방 효과가 큰 우수 신고에 대해서는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으로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안전신문고는 누구나 주변 재난·안전 위험요소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에 누리집또는 구글 ‘play 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안전신문고’를 검색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신고하면 된다.
긴급한 상황은 112 또는 119 그리고 ‘긴급신고 바로앱’으로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