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내달 1일부터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미성년 자녀에게 1인당 월 20만원씩 성년이 될 때까지 지원한다.
이번 제도는 양육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것이다.
선지급 대상은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로, 신청인(양육비 채권자)은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선지급 신청 직전 3개월 이상 또는 연속해 3회 이상 양육비 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어야 한다.
또한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통해 확인)여야 한다.
못 받은 양육비를 이행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어야 하는 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가사소송법 등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를 종료·진행 중인 경우다.
이 같은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 한도의 양육비를 선지급한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월에 양육비 선지급 금액 이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면 양육비 선지급을 중지한다.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 선지급금은 양육비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