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건설 보증 규모를 연 86조원에서 100조원으로 확대하고, PF대출 보증 한도를 총사업비의 50%에서 70%로 높여 최대 47만 6000호 규모의 정비사업 자금조달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방안(9.7) 후속조치로 주택 사업자 자금지원 강화를 위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건설 관련 보증 요건·한도 완화 등 제도 개선을 모두 마치고 앞으로 연간 100조 원 규모의 공적 보증을 본격 공급한다고 29일 밝혔다.
PF대출 보증 한도를 총사업비의 50%에서 70%로 높이고, 시공사의 시공순위 제한을 폐지하는 등 보증요건 완화 특례를 1년 연장해 PF시장 경색에 따른 주택사업자의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한다.
분양률 저조와 공사비 인상 등에 따라 분양대금을 통한 공사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은 PF대출보증으로 총사업비의 70% 한도에서 공사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PF대출 보증으로 대환할 수 있는 브릿지론(미납이자 포함)의 범위를 '원금+2년치 이자'에서 '원금+5년치 이자'로 대폭 확대해 주택사업자의 금융비용 경감을 지원한다.
정비사업의 초기 사업비는 그동안 시공사 대여금으로 조달했으나, 최근 금융기관의 고금리 브릿지론을 활용하는 사례가 느는 등 시장 여건 변화를 고려해 정비사업 본사업비 대출보증도 개선한다.
본사업비 대출보증으로 대환 가능한 초기 사업비 범위를 현행 시공사 대여금, 신탁사 대여금, 금융기관 PF 대출금 등에 더해 금융기관의 브릿지 대출금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정비사업 본사업비 대출보증을 통해 착공 전에 대환할 수 있는 초기 사업비의 범위를 확대해 사업 초기단계 고금리 이자 부담을 최대한 경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