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방송출연자 권익 강화"

강 훈 기자 승인 2024.02.14 16:33 의견 0
사진=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출연 아동·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한 표준제작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내달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2020년 12월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방송제작 현장에서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활용해 왔다.

가이드라인 제정 이후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보호를 한층 더 두텁게 하고 가이드라인이 제작 현장에서 보다 상시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했다. 지난해 11월부터 방송사, 관련 협회, 학계, 관계기관 등과 회의를 진행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아동·청소년 권익보호 담당부서(담당자) 지정 ▲아동·청소년 출연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한 방송사 또는 제작책임자는 제작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에 대해 정기적인 교육 실시 ▲가이드라인 개정 시 아동·청소년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진과 아동·청소년 출연자 등의 의견수렴 실시 등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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