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 이용 공연 입장권 판매시 처벌"

조정미 기자 승인 2024.03.18 16:52 의견 0
암표 근절 캠페인 포스터.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오는 22일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구입한 공연 입장권을 부정 판매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연법 일부 개정 법률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1973년에 제정한 경범죄처벌법은 현장에서 이뤄지는 암표 매매에 대해서만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어 온라인상에 거래되는 암표에 대한 단속과 처벌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지난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 입장권과 관람권 등을 구매한 뒤 웃돈을 받고 재판매하는 부정 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공연법을 개정했다.

스포츠 경기 입장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부정 판매를 금지, 처벌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체부는 법률 시행에 맞춰 그동안 공연과 프로스포츠 암표를 각각의 사이트를 찾아 신고하던 불편을 없애기 위해 지난 2일 통합 신고 누리집을 개설하고 인터넷 검색 포털 상단에 노출되도록 했다.

통합 신고 누리집에는 국민들이 시행 법령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법령의 상세한 내용과 암표 신고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고받은 암표 의심 거래 정보는 입장권 예매처 등에 제공해 신속히 조치토록 한다.

공연 성수기에는 암표 신고 장려 기간도 운영해 그 기간에는 신고를 통해 암표 의심 사례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를 확보한 경우 신고자에게 문화상품권 등 소정의 사례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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