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청은 '13월의 월급'을 기대하는 근로자를 위해 홈택스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하고, 주요 공제·감면 항목별 맞춤형 안내 서비스도 오는 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지난 1∼9월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금액을 이용해 내년 1월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보고 연말 소비·저축 계획도 세울 수 있다.

결혼·출산 등에 따른 부양가족 변경과 총급여·교육비·의료비 등 소득·지출 변동이 연말정산 세액에 미치는 영향까지 미리 알아볼 수 있다.

익숙하지 않은 공제·감면을 잘못 적용하지 않도록 유의사항과 함께 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절세 팁도 다양하게 제공한다.

아울러 연말정산 때 공제받은 이력은 없지만 빅데이터 분석 결과 공제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 52만 명을 선정해 맞춤형 안내도 한다.

올해는 무주택 근로자를 위한 월세액 세액공제 제도 안내를 지난해 8만 명에서 올해 15만 명으로 대폭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