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의 올해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2개월 자동 연장되고, 전통시장 내 영세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국세청은 지난 6일 수원시 팔달구 못골시장에서 전국상인연합회와 세정지원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임광현 국세청장과 주요 간부,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을 비롯한 지역 연합회장들이 참석했다.
임 청장은 “소비 위축과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국세행정에 반영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며 “소상공인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간담회에서 ▲부가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간이과세 배제기준 조정 ▲부가세 환급금·소상공인 장려금 조기 지급 ▲납세담보 면제 확대 ▲세무검증 유예 ▲납세소통지원단 신설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비과세 ▲국세 납부대행수수료 인하 ▲소액체납자 재기 지원 등 대책을 내놨다.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은 2024년 매출 10억 원 이하의 제조·건설·도소매·숙박·운수·서비스 등 8개 업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매출이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다. 약 124만 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또한 간이과세 배제지역 기준을 조정해 도심 전통시장 등 일부 지역 상인도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