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와의 전쟁]⑧어린이에게 연기 피해 “일말의 양심도 없나요?”

이도관 기자 승인 2020.07.07 11:55 의견 0
어린이집 가는 길가에 버려진 담배꽁초 모습. 사진=이도관 기자

코로나19 기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상 생활 속 작은 부주의가 더 큰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마스크를 벗은 채 길거리 흡연을 하는 사람들은 길거리 위 ‘공공의 적’으로 떠오르고 있다. 비흡연자들은 흡연자를 피해 다니거나 강제로 간접흡연을 해야 하는 처지다. <뉴스쿡>은 길거리의 흡연이 얼마만큼 넘쳐나는지 직접 알아보기로 했다.

가는 곳마다 금연구역이 조성되면서 흡연자들의 공간이 사라지고 있다. 자연스레 금연 분위기가 조성될 줄 알았으나 현실은 전혀 아니었다. 흡연구역이 없다는 이유로 길거리 한복판에서 담배 연기를 뿜어냈다. 따가운 시선을 피해 찾은 아파트 단지 내 공원, 골목길은 암묵적으로 흡연공간이 됐다. 

어린이집, 유치원 주변도 예외는 아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잠시 문을 닫은 어린이집 주변에는 타다 남은 담배꽁초가 쌓여 있었다. 유치원을 가는 골목에는 피우다 버려진 담배가 불씨를 간직한 채 떨어져 있다. 유치원 앞 하수구 위에는 담배꽁초로 가득찬 페트병이 나뒹굴고 있었다. 

학부모 김애신(47·가명)씨는 “아이를 데려다주는 길에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늘 있다. 법적으로 불가하다고 알고 있는데 흡연자들에겐 법도 필요 없는 모양이다. 아이들에게 좋은 본보기를 보여도 모자랄 판에 가래침을 뱉고 꽁초를 버리는 어른들의 태도에 한숨이 나온다”고 말했다.

학부모 최윤주(39·가명)씨는 아파트 주민들과 함께 흡연지정장소에 대한 건의를 넣으려고 준비 중이다. 최씨는 “아이들을 데리고 지나갈 때마다 담배연기 때문에 짜증이 난다. 금연금지구역 표지판이 없어서 더 심한 것 같다”라며 “별도 흡연지정장소가 있는 게 낫겠다는 생각도 든다. 자리를 지정해주면 담배연기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어린이집, 유치원 자체는 금연구역이었으나 출입구와 건물 주변에 대해선 별 다른 제재가 없었다. 하지만 창문 틈이나 등·하원 시에 연기가 들어오는 간접흡연이 발생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2019년 12월 31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경계 10m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보도 및 차도, 일반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소규모 휴식공간 뿐만 아니라 동일한 건물에 있는 주차장, 화장실, 복도, 계단, 인접건물의 통로 등도 포함됐다"며 "이 곳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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