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 수수료 적용

조정미 기자 승인 2024.01.29 17:12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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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부터 올해 상반기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95.8%에 해당하는 302만 7000개 가맹점에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여신금융협회가 우대 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발송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229만 2000개)에는 신용카드 0.5%, 체크카드 0.25%의 수수료가, 3억∼5억원 이하 가맹점(27만 8000개)에는 신용카드 1.1%, 체크카드 0.85%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5억∼10억원 이하 가맹점(27만 1000개)에는 신용카드 1.25%와 체크카드 1.0%의 수수료가, 10억∼30억원 이하 가맹점(18만 6000개)에는 신용카드 1.5%와 체크카드 1.25%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3.1%인 170만 9000 PG 하위가맹점, 전체 개인택시 사업자의 99.9%인 개인택시 사업자 16만 5000명이 대상이다.

지난해 하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엔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3월 15일부터 환급한다.

환급액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개업한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기존 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을 경우 납부했을 카드수수료와의 차액으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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