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20만원 지원… 대상·신청방법 등은?

조정미 기자 승인 2024.02.14 16:29 의견 0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사업.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오는 15일 공고하고 21일부터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접수를 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이고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이다.

구체적으로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면서, 사업공고일인 오는 15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또한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2022년 혹은 2023년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0원 초과)여야 한다.

신청자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용도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이어야 한다.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사업자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중복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신청이 가능하다.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한국전력과 사용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는 오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2개월 동안 신청이 가능하다.

1차사업에서는 한국전력이 직접 계약자의 고지서 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대상으로 통보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차감 혜택을 자동으로 적용한다.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국세청, 한국전력과 협조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대상자를 확인해 문자메시지로 통보한다.

한국전력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비계약 사용자는 오는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사각지대 최소화 차원에서 비계약 사용자도 사업장용 전기사용 여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별도로 검증해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원까지 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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