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긴급 변경기간 45일로 단축

조정미 기자 승인 2024.02.19 17:25 의견 0
행전안전부 전경. 사진=행안부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이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주소·연락처·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접근 및 보복 위험 등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신속히 방지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7일부터 본격 시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성폭력, 스토킹 범죄 등 긴급한 변경 신청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심사·의결 기간을 절반이하로 단축해 2차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위해 발생이 긴박해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된 경우, 주민등록변경 심사·의결 기간을 현행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

이에 개정 주민등록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변경 신청 때 주민등록변경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위원회가 45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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