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 저금리 갈아타기 확대 시행

강 훈 기자 승인 2024.03.13 17:02 의견 0
사진=금융위원회

오는 18일부터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덜어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확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1억원까지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것이다.

금융위를 이 같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자를 확대하고 적용금리도 더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고금리 대출의 최초 취급시점 요건을 지난해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로 현행 2022년 5월 31일에서 1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개인사업자 등의 사업자대출과 2020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5월 31일 사이에 최초 취급된 개인사업자의 가계신용대출은 신청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이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된다.

또한 1년 간 대환 이후 대출금리는 현행 최대 5.5%에서 최대 5.0%로 0.5%p 인하하고, 보증료 0.7%는 면제한다. 이에 따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개인사업자 등의 비용부담은 최대 1.2%p 추가 경감된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금리상한은 ‘1년 차 5.0%, 2년 차 5.5%, 3∼10년 차 은행채AAA(1년물)+가산금리 2.0%p 이내’가 된다. 보증료는 ‘1년 차 0%, 2∼3년 차 0.7%, 4∼10년차 1.0%’가 된다.

제도개편 시행일인 18일 이전에 이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한 차주에도 최대 1.2%p의 비용부담 경감혜택을 제공한다.

다만 이번 비용부담 경감 혜택은 은행권이 개인사업자 등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한 재원으로 주어지는 만큼 이미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에 따라 이자환급 대상에 포함된 지난해 12월 20일까지 취급된 개인사업자의 대환대출은 제외한다.

최대 0.5%p의 금리인하 혜택은 각 은행에서 전산상황 등을 고려해 향후 1년 동안 최대 5.0% 금리적용 또는 이자차액 환급 등의 방법 중에 선택해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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