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온라인으로도 접수 가능"

조정미 기자 승인 2024.04.24 17:33 의견 0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및 진행상황 확인 예시화면. 사진=국토교통부)

앞으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구축된 지원관리시스템으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긴급한 경·공매 유예 신청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전세사기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행위 정황 등을 입력하고 피해사실 확인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공매 통지서 등 제출 서류는 전자문서로 등록하면 된다.

진행 상황은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다.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통지서와 결정문은 직접 출력도 가능하다.

국토부는 아울러 사용자가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누리집에서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하고 전문상담사의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콜센터도 운영한다.

또한 기존 방식대로 방문 접수한 후 등기우편으로 결과 통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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