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마약류 불법 유통·허위 광고 감시

강 훈 기자 승인 2024.01.12 17:31 의견 0
식약처 전경. 사진=식약처

온라인에서의 식·의약 불법유통과 허위·과대광고 등을 차단·조치하고자 인공지능 기반의 감시 체계가 구축된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유통, 허위·과대광고 등을 판별해 신속 차단·조치할 수 있는 AI 기반 시스템 구축을 올해 추진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3억 75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해 ▲마약류 등 판별 알고리즘 개발 ▲검색 방지용 광고 단속 기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유관기관(플랫폼, SNS 등)에 자동 신속 차단요청 기능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올해 안에 구축하는 AI 기반 온라인 모니터링 체계는 SNS 등 마약 판매성향이 있는 게시글을 판단해 적발하는 알고리즘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ㅍㅌ닐’, ‘펜_타_닐’ 등의 표기는 ‘펜타닐’로 판단하는 유사성을 검토하면서 검색을 피하기 위한 초성, 은어 등으로 판단해 검색 방지용 광고 단속에 나선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플랫폼 등에 적발데이터에 대한 신속차단 요청과 관리 기능 등도 탑재할 예정이다.

이번에 구축하는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이 심야·휴일 등 취약시간에도 자동으로 모니터링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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