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흡연 경고 문구 누락’ 담배, 버젓이 판매

편의점 “현재 논의 중… 반품 안 될시 영업손실 우려”

이도관 기자 승인 2019.12.06 21:09 의견 0
6일 오후 서울 중구 광화문 일대 편의점을 방문한 결과, JTI코리아 '메비우스 믹스그린' 제품이 경고문구가 누락된 채 판매되고 있다. 사진=이도관 기자

흡연 경고 문구가 빠진 담배 제품이 시중에 풀려 회수 조치되지 않고 있다. 담배업체와 유통업체가 “관련 부서에서 논의 중”이라고만 하는 사이 해당 제품은 흡연 경고 문구없이 고객들에게 판매되고 있었다.

6일 오후 기자가 서울시 중구 광화문 일대 편의점의 흡연 경고 문구 누락 담배 판매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날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에서는 JTI코리아 ‘메비우스 믹스그린’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이 제품은 JTI코리아가 실수로 흡연 경고 문구를 누락한 제품이다. 현장에서도 해당 제품을 살펴봤지만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를 금지한다'는 내용은 빠져있었다. 편의점에서 일하는 직원으로부터 제품 구매 자제 요청이나 흡연 경고 문구 표기 누락 관련 안내도 받지 못했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현재 정해진 바가 없다. JTI코리아 측에 내용 확인 정도만 했다"며 "다만 매입을 해온 상태이기에 제품 반품이 안 될시 그만큼 손실을 떠 안게 된다”고 말했다.

관련 업계가 손실을 핑계로 제품을 회수조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이다.

결국 흡연 경고 문구가 누락된 제품이 팔려도 어쩔 도리가 없다.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길 소비자들도 있지만, 흡연 경고 문구 누락은 명확한 법 위반이다. 소비자들에게 사전?사후 안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JTI코리아는 일부 담배 제품에 경고문구를 누락했다. JTI코리아 측은 5일 “이번 누락 실수와 관련해 관계 부처에 즉시 보고를 했다”며 “판매처에 안내 공지를 강화하는 동시에 누락된 내용이 생산공장에서 즉시 시정되도록 조치에 나섰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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