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오른쪽 두번째)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공소청법안 및 중수청법안 입법예고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넘어가고, 공소청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에 전념하게 된다. 앞으로 검사는 수사 개시를 할 수 없으며, 공소 전담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이 강화된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오는 10월 출범을 앞둔 공소청과 중수청의 운영 근거를 담은 ‘공소청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마련해 12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소청법안은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와 수사 개시를 삭제하고, 공소 제기 및 유지로 명시했다. 이로써 수사권 남용 여지가 차단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검사의 적격심사 제도 역시 실질화된다. 외부 추천 위원의 비율을 확대해 형식적 심사라는 비판을 해소하고, 무죄판결률·재정신청 인용률 등 각종 지표가 평가에 반영되도록 했다. 또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치 관여 행위를 세분화하고, 정당이나 정치단체 가입 또는 결성 지원·방해 행동을 한 경우 5년 이하 징역과 자격정지형을 부과하는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에 대한 국민 참여도 확대된다. 고등공소청마다 ‘사건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구속영장 청구나 공소 제기 여부 등을 심의함으로써 공소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게 된다.

새로 설치되는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감독 아래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사이버 범죄 등 9대 중대범죄를 전담한다. 대통령령을 통해 고액 경제범죄, 기술유출, 국제 마약밀수, 대규모 해킹 등 세부 죄명이 추가될 예정이다.

조직 구조는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된다. 전문성을 유지하면서도 상호 전직이 가능하도록 설계해 인사 유연성을 확보했다. 중수청은 경찰과 외부 전문가에게도 개방돼 다양한 인재가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

수사 경합 시에는 중수청이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청하거나 직접 이첩함으로써 혼선을 최소화한다. 또 국민 기본권과 인권 보호를 고려해 행안부 장관이 일반적 사무는 포괄적으로, 구체적 사건은 청장만을 상대로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