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중앙 내달리는 자전거 이용자

박혜빈 기자 승인 2020.02.05 14:18 의견 0
5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한 도로에서 자전거 이용자가 차로 중앙을 달리고 있다.

“빵빵”, “이렇게 다니면 위험해요.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든가 옆으로 빠지세요.”

5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한 도로에서 자전거 이용자가 운행 중인 자동차 옆을 달리고 있다. 

출근길 탓에 도로 위에는 트럭, 택시 등 차량이 많았지만 이용자는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차도 중앙을 주행했다. 주위 차량이 클락션을 울리며 갓길로 빠질 것을 알렸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약 2km정도를 더 갔다. 

자전거 옆에서 차를 운행 중이었던 정일훈(35·가명)씨는 “출·퇴근길에 차도를 주행하는 자전거가 간혹 보인다. 차량이 많아 사고가 나지 않을까 운전을 하면서 긴장이 된다”며 “차도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인데 경찰들은 이를 단속하지 않고 있다. 시간대를 정해 단속 강화에 나서서 운전자의 불편을 없애야 하는 게 맞는 것이 아니냐”라고 따졌다.

현행법상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경우,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한다. 다만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한다. 우측이 아닌 차선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면 ‘지정차로 위반’으로 범칙금 1만원을 내야 한다. 

법제처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량으로 분류되고 있어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하지만 이를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운전자가 많다”며 “자전거를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심각한 경우 자동차 사고와 비슷한 법적 책임을 묻게 되니 경각심을 가지고 자전거를 이용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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