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차한 경찰차, 단속은 누가?

강 훈 기자 승인 2020.04.08 11:37 의견 0
사진=강훈 기자

“경찰도 예외는 없습니다. 불법주차로 신고하겠습니다.” 7일 오전 11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인근 거리를 지나가던 양진홍(46·가명)씨가 한 말이다. 

양씨는 경찰차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경찰이 불법 주차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양씨가 지목한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에는 경찰차량 1대가 주차돼 있었다. 

현행법상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긴급자동차’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고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시행령 2조1항은 긴급자동차를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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