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11만가구로 확대

조정미 기자 승인 2024.02.21 17:42 의견 0
인천시 서창2동 공동육아나눔터 프로그램 진행 현장. 사진=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 최고기업을 올해 70곳까지 늘리고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지원 가구도 11만 가구까지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는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고 청소년(한)부모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금액의 90%를 지원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 지원 가구 수를 8만 5000가구에서 11만 가구까지 확대하고 두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에게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청소년(한)부모의 경우에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금액의 90%를 지원한다.

등·하교 및 긴급한 출장, 야근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신청 시간을 돌봄 시작 최소 4시간 전에서 2시간 전까지로 단축한 ‘긴급돌봄’ 서비스와 최소 이용 시간을 2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한 ‘단시간 돌봄’ 서비스도 시범 운영한다.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을 위해서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의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60%에서 63%로 완화한다. 대상 자녀 연령기준은 18세 미만에서 고교 재학 시 22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은 월 21만원으로 인상한다.

0~1세 영아를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소득 65% 이하)의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은 월 35만 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린다.

청소년 위기임산부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준을 완화하고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 주택의 보급을 늘린다.

다문화가족 자녀에게는 전국 가족센터를 통해 취학 전부터 고교단계까지 성장단계별로 기초학습과 진로상담, 이중언어 역량 강화 등을, 저소득 다문화가족의 초·중·고 자녀 6만여 명에게는 연 40~60만원의 교육 활동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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