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 근절 범정부 TF 속도

조정미 기자 승인 2024.03.20 17:37 의견 0
행정안전부 전경. 사진=행안부

정부가 악성민원 근절을 위해 ▲위법행위 대응 ▲민원제도 개선 ▲민원공무원 처우개선 등 부처합동 개선안을 마련·추진한다.

행안부는 지난 8일부터 의견 수렴 및 대책 마련을 위한 내부 TF를 운영한 바, 고기동 행안부 차관 주재로 관계기관 국장급 및 지자체 민원부서장, 전문가들로 구성된 범정부 관계기관 TF회의를 20일 개최했다.

지난 5일 김포시 공무원이 도로 보수 민원 및 온라인 신상공개와 비방에 시달리다가 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민원인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민원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날 TF회의에서는 지금까지 마련한 3개 분야 과제에 대한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민원 현장의 의견과 전문가 조언을 청취했다.

특히 위법행위와 업무방해행위에 대한 기관 차원의 대응 강화, 종결 대상 민원 확대, 행정기관-경찰청 협조체계 공고화, 민원공무원 애로사항 해소 등 다양한 내용에 대해 깊게 논의했다.

아울러 악성민원 대응 관련 외국 사례에 대한 전문가 제언을 바탕으로 유사 제도들의 국내 도입 가능성 등도 검토했다.

행안부는 이번에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해 부처합동 개선안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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