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부부 중복 청약 허용

강 훈 기자 승인 2024.03.25 17:22 의견 0
사진=국토교통부

앞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는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주택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출산 가구 지원 방안의 이행을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뉴:홈’ 분양과 함께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청약 당첨 시 입주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한다.

또한 혼인신고 전 배우자가 청약당첨과 주택소유 이력이 있어도 청약당사자인 본인은 청약이 가능하며 민영주택 가점제는 배우자 청약통장 기간의 50%까지 합산 인정한다.

먼저 혼인에 따른 주택청약 불이익을 해소한다.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당첨과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대상자 본인은 주택청약을 할 수 있게 되며,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한다.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인정하며 다자녀 기준도 완화한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지금까지는 본인의 통장 기간만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배우자 통장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할 수 있다.

또한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신청자격을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가구로 확대한다.

특히 출산가구는 특별공급 기회와 함께 완화된 소득·자산요건을 적용한다.

이에 신생아 특별공급을 실시해 뉴:홈(공공분양) 연 3만 호, 민간분양 연 1만호, 공공임대 연 3만 호 등 모두 7만호 규모를 출산가구에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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