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 입찰시 중소업체 부담 '완화'

조정미 기자 승인 2024.03.27 17:28 의견 0
행정안전부 전경. 사진=행정안전부

앞으로 중소업체가 지방계약 입찰 시 이행실적 평가에서 실적을 10% 가산하고 실적 인정기간도 최근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계약 예규를 개정해 오는 4월 1일부터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7월 1일에는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지역 중소업체가 지방계약 입찰에서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고, 업체 간 지나친 저가경쟁을 방지하며 기술력이 높은 업체가 적정대가를 받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다.

그동안 물품 입찰의 경우 입찰가격과 과거 이행실적 등을 평가해 업체를 선정하게 되므로 기존에는 규모가 영세한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우 과거 실적 부족으로 인해 낙찰이 어려웠다.

이에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 물품 입찰 참여 시 실적평가 부담을 완화하고자 실적 인정기간을 7년으로 확대한다.

또한 신기술·특허공법이 포함된 공사에서 시공업체가 특허권자와의 협약 체결 과정에서 겪는 부담을 완화한다.

입찰에 있어 대기업만 받을 수 있는 일부 가산점 항목도 정비한다.

기존에는 입찰 참여 업체 평가 시에 실적, 경영상태, 가격 외에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신인도 항목을 둬 가·감점을 적용해왔다.

하지만 이 중 소수 대기업만 가산점을 적용받을 수 있는 일부 항목은 대기업-중소기업 간 형평성을 고려해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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