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한당의 필리버스터 자충수

김현태 논설위원 승인 2019.11.29 16:24 의견 0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제공

자한당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유치원 3법’ 등 200건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신청했다고 한다. 의원 1인당 4시간씩 돌아가면서 필리버스터에 나설 계획이라고.

필리버스터는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행위’이지만, 어린이 교통안전과 환자 안전을 위한 ‘민식이법’과 ‘재윤이법’ 등 여야 합의한 법안까지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것은 남용이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자, 법을 개정하는 입법부인 국회의 책무를 망각하는 무책임하고 비겁한 행태다.

특히 패스트트랙법안 중 오늘 본회의에 자동상정되는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의 비리근절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민생개혁법안으로 반드시 처리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자한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유치원 교육환경개선부담금 반영”을 요구했다고 한다. 교육환경개선부담금은 한유총이 요구하는 ‘사유재산 공적사용료(시설사용료)’와 다를 바 없다. 자신의 교지·교사를 교육활동에 활용하고자 비영리 교육기관으로 자발적으로 인가받은 유치원에서 시설사용료 수익을 보장해달라는 것은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사립대학이나 사립 초중고 등 타학교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 분리 등 검찰개혁법안,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 등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선거법개정안도 개혁법안으로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다. 

오늘 자한당의 필리버스터는 도행역시(倒行逆施, 순리를 거슬러 행동)의 자충수(自充手)이자 악수(惡手)가 분명하다. 

패스트트랙 개혁법안 저지에 골몰하는 자한당은 엄중한 국민적 지탄과 심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자한당은) 존재 자체가 역사의 민폐다. 깨끗하게 해체해야 한다”는 자한당 김세연 의원의 외침을 상기하고자 한다.

[저작권자 ⓒ뉴스쿡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