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항공과, 간호과만 뽑는다” 성적 대상화 채용 공고 논란

구직·구인 사이트에 “특정 학과 여성만 모집”
편의점 본사 측 “가맹점 공고에 관여할 수 없어”

조정미 기자 승인 2020.04.02 17:09 의견 0
사진=알바천국 홈페이지

편의점 알바 채용공고에서 특정된 학과와 성별만 뽑는다는 내용이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인천의 한 편의점이 구직·구인 사이트에 “21~24세 사이의 간호과 혹은 간호과 여자를 뽑는다”는 공고를 올라왔다. 모집 조건에도 여자와 21세~24세 사이만 채용한다고 적혀 있었다. 

서비스직이기 때문에 친절한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하고 싶어서 일부로 조건을 적어놨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채용 공고를 본 대다수 여성들은 불쾌감을 드러냈다. 성별 차별을 넘어 특정 학과 학생들을 남자들의 판타지로 대상화하려는 의도가 너무나 투명하다는 이유에서다. 

고객 민원을 받은 해당 편의점 본사 측은 “가맹점 공고에 본사가 관여할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이러한 해명에 누리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텔레그램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가 만연한 가운데 성적 대상화를 일삼는 가맹점을 제재할 수 없다는 사실에 놀라면서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를 하겠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2일 현재 오후 5시 기준 논란이 된 채용 공고는 수정 되지 않은 채 홈페이지에 게시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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